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민법 76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6. 범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빔률행위가 취소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추인으로 춰소된 법률행위 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취소된 범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이 효력 을 갖기 위해서는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하여야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민법 7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③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취소된 범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그……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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