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②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림된 경우에도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 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림할 수 있다.
③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수 있다.
④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은 소송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⑤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유권대리임을 주장한다고 하여 그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 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