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매매계약을체결하였다면 성년후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⑤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진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민법 44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가 청구되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②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④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⑤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