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이 丙의 철거청구에 대해 권리남용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다.
②
丙의 권리행사가 자기에게 정당한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甲에게 손해나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③
丙이 X를 취득한 후 장기간 甲에게 송전선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그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④
丙의 철거청구에 실효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甲에게 丙의 권리불행사를 신뢰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⑤
丙이 X의 상공에 송전선이 통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X를 매수한 경우, 丙의 철거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