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민법 42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42. 甲이 X토지의 소유자인 乙의 동의 없이 X의 상공을 통과하는 송전선을 설치하였다. 이후 丙이 X를 매수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농지로 사용하다가, 소유권 취득후 1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甲을 상대로 송전선의 철거를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丙의 철거청구에 대해 권리남용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다.
丙의 권리행사가 자기에게 정당한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甲에게 손해나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丙이 X를 취득한 후 장기간 甲에게 송전선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그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丙의 철거청구에 실효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甲에게 丙의 권리불행사를 신뢰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丙이 X의 상공에 송전선이 통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X를 매수한 경우, 丙의 철거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민법 4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甲이 丙의 철거청구에 대해 권리남용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 ② 丙의 권리행사가 자기에게 정당한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甲에게 손해나…… ③ 丙이 X를 취득한 후 장기간 甲에게 송전선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 ④ 丙의 철거청구에 실효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甲에게 丙의 권리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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