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은 본인의 복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 개시의심판을 할 수 있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민법 45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에 대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④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