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甲은 생전처분으로 민법상 재단법인 A의 설립을 위해 X건물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고,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A가 설립되어 그 설립등기를 마쳤지만, 아직 A명의로X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를 이유로 기본재산인X건물의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ㄴ. 甲과 A의 관계에서 X건물의 소유권은 A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甲이출연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A에게 귀속된다.
ㄷ. 만약, 甲이 선의의 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더라도, A는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