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A의 정관에는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②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설립등기시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③
甲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A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인 부산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甲이 A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乙에게 한 불법행위가 A 설립 후의 대표이사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설립 후의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5조의 법인의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