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이사의 과반수로써 법인을 대표한다.
②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이사에게 의결권은없지만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된다.
③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사원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⑤
이사에 결원이 있는 경우, 법원이 민법 제63조에 따라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