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乙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사임할 수 없다.
②
乙로부터 대표이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丙이 甲을 대표하여 한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미친다.
③
甲의 정관에 乙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甲은대표권 제한사실로써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甲의 정관에 乙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乙을 해임할 수 없다.
⑤
乙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甲의 민법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 피해자에게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