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의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그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③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을 위반한 대표자의 거래행위는 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인경우에는 유효하다.
④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어도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⑤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교회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