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민법 49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49.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의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그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을 위반한 대표자의 거래행위는 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인경우에는 유효하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어도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교회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민법 4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의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②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 적용…… ③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을 위반한 대표자의 거래행위는 상대방이 선의ㆍ…… ⑤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교회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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