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그 선임 취소 전에 한 권한 내의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다.
④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⑤
동일인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된 후 그 실종선고가 취소됨이 없이 다시 실종선고가내려진 경우, 새로이 내려진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관계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