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민법 69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9.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인은 매매계약체결 시에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丙이 X토지를 丁에게 전매하고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丁에대하여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丙이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철회한 경우, 丙이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甲에게 있다.
丙이 민법 제134조에 의해 유효한 철회를 하면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그 후에는 甲이 이를 추인할 수 없다.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에 의해 야기된 경우에는 乙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민법 6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인은 매매계약…… ② 丙이 X토지를 丁에게 전매하고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③ 丙이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철회한 경우, 丙이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 ④ 丙이 민법 제134조에 의해 유효한 철회를 하면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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