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인은 매매계약체결 시에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丙이 X토지를 丁에게 전매하고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丁에대하여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③
丙이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철회한 경우, 丙이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甲에게 있다.
④
丙이 민법 제134조에 의해 유효한 철회를 하면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그 후에는 甲이 이를 추인할 수 없다.
⑤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에 의해 야기된 경우에는 乙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