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②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으면 그때부터 비로소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③
X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위 매매계약은 비로소 유효하게 된다.
④
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기 전에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甲은 이를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甲이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 乙은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