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②
법률행위에 붙은 조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여 법률행위 전부가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곧바로 그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