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민법 73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3.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법률행위에 붙은 조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여 법률행위 전부가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곧바로 그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민법 7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② 법률행위에 붙은 조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여 법……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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