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②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③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권리자가 추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처분행위가 소급하여 유효한 행위로 되지 않는다.
④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더 이상 추인할 수 없다.
⑤
묵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