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②
회사의 해산명령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직권으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가 정한 해산사유는 설립등기 사항이 아니다.
④
회사의 이사가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는 회사의 해산명령의 사유가 될 수 있다.
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