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상법 45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45.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법은 유한회사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
각 사원은 출자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상법 4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③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④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 ⑤ 각 사원은 출자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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