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상법상 甲(무한책임사원)과 乙(유한책임사원)이 A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현재 甲, 乙만이 사원으로 있는 A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정관에 상법과 달리 정하는 규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무한책임사원, 乙이 유한책임사원이라는 것은 설립 시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다.
②
乙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A 합자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④
乙이 퇴사한 때에는 A 합자회사는 해산된다.
⑤
무한책임사원 甲과 유한책임사원 乙 각 1인만으로 된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한 사원의 의사에 의하여 다른 사원의 제명을 할 수는 없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상법 44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甲이 무한책임사원, 乙이 유한책임사원이라는 것은 설립 시 등기하여야…… ③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A 합자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④ 乙이 퇴사한 때에는 A 합자회사는 해산된다.… ⑤ 무한책임사원 甲과 유한책임사원 乙 각 1인만으로 된 합자회사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