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 사원은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지분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④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으며, 유한책임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