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식의 소각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된 이상 질권자가 주권의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주식의 등록질의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