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주권이 상장되지 않는 회사의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상법상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의 발행이 인정되고 있다.
⑤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은 그 종류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되나 출석주주의 의결권 수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