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임원이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재직 중인 주식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甲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甲이 乙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하였고, 乙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어 있다면 甲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甲이 그 후 주식을 전부 처분하여 발행주식을 하나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
甲의 대표소송 제소청구에 응하여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를 취하할 수 없다.
⑤
대표소송을 제기한 甲이 승소한 때에는 甲은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