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상법 56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56. 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甲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집행임원이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재직 중인 주식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甲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甲이 乙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하였고, 乙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어 있다면 甲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甲이 그 후 주식을 전부 처분하여 발행주식을 하나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甲의 대표소송 제소청구에 응하여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를 취하할 수 없다.
대표소송을 제기한 甲이 승소한 때에는 甲은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상법 5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집행임원이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재직 중인 주식회사에 대해 부담하…… ② 甲이 乙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하였고, 乙의…… ④ 甲의 대표소송 제소청구에 응하여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⑤ 대표소송을 제기한 甲이 승소한 때에는 甲은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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