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는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주제안의 내용이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회사는 그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없다.
③
회사는 적법한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