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②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의 상호소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③
A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A주식회사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이 아니라 A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특정 주주총회에 한정하여 각 주주들로부터 개별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게 하여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에도, 그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권한을 취득하였다면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