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상법 60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0. 상법상 주식회사의 상호주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의 상호소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A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A주식회사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이 아니라 A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특정 주주총회에 한정하여 각 주주들로부터 개별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게 하여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에도, 그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권한을 취득하였다면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상법 6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 ②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의 상호소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 ③ A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④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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