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상법 62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2.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하자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제소한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이 된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상법 6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 ②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③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⑤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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