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주주의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대표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선의인 경우에도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회사는 소송고지의 유무에 불구하고 주주의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⑤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