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④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가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한 경우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