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한 경우 보수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이사는 이사의 보수에 관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
③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한 경우에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명목상 이사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보수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이사의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가 아니므로 상법상 이사의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