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②
회사가 주주의 일부인 회사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시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③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 이외에도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된다.
④
주주가 일정기간 주주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는 그 주주가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⑤
주주 간의 분쟁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정 주주를 제명하고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규정한 정관이나 내부규정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