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상법 75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75. A 주식회사는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B 주식회사를 A 주식회사의 자회사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행하기 위하여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의 모든 주주와 개별적으로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식교환 전에 취임한 A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식교환계약서에서 다른 정함이 없다면 주식교환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A 주식회사가 신주발행 없이 자기주식만을 B 주식회사의 주주들에게 이전해 주고 B 주식회사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면 주식교환의 날에 A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증가한다.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 주주들에게 주식교환의 대가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A 주식회사의 모회사 주식이 주식교환 후에도 남은 경우 A 주식회사는 이를 처분할 의무가 없다.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주식교환을 마친 경우 A 주식회사의 변경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상법 7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행하기 위하여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의 모든…… ③ A 주식회사가 신주발행 없이 자기주식만을 B 주식회사의 주주들에게 이…… ④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 주주들에게 주식교환의 대가로 이전하기 위하…… ⑤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주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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