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행하기 위하여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의 모든 주주와 개별적으로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주식교환 전에 취임한 A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식교환계약서에서 다른 정함이 없다면 주식교환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③
A 주식회사가 신주발행 없이 자기주식만을 B 주식회사의 주주들에게 이전해 주고 B 주식회사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면 주식교환의 날에 A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증가한다.
④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 주주들에게 주식교환의 대가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A 주식회사의 모회사 주식이 주식교환 후에도 남은 경우 A 주식회사는 이를 처분할 의무가 없다.
⑤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주식교환을 마친 경우 A 주식회사의 변경등기는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