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상법 77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77. 상법상 심리 중에 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법원이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의 소
주식회사의 주식교환무효의 소
주식회사의 신주발행무효의 소
주식회사의 이사해임의 소
주식회사의 합병무효의 소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상법 7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의 소… ② 주식회사의 주식교환무효의 소… ③ 주식회사의 신주발행무효의 소… ⑤ 주식회사의 합병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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