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회사가 유한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신설되는 회사가 유한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
②
상법상 모든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와 합명회사가 합병을 할 경우에 합명회사를 존속회사로 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가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그 대가의 전부를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합병계약서에 규정할 수 없다.
④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소멸한다.
⑤
합명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여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일 경우에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