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를 선임한다.
②
주주총회에서 특정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더라도 이사의 지위는 별도로 대표이사와 피선임자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
③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④
회사는 정관에 집중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집중투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설립된 후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