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배당의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을 주식의 권면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가 적법하게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가 이익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 주주들은 그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④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으로 모회사의 주주들에게 현물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모회사 정관에 현물로 배당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어야 한다.
⑤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주주가 금전으로 배당받은 경우 회사의 채권자는 주주를 상대로 회사에 배당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