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상법 41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41.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법상 회사라 함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상법상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지점이 있는 회사는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상법상 회사는 다른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상법 4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상법상 회사라 함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 ②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③ 상법상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⑤ 상법상 회사는 다른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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