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인의 발기인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정관 작성 시 대표 발기인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된다.
②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정함이 없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③
정관에 정함이 없을 경우,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발기인 과반수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④
모든 주식회사의 설립 시에 작성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생긴다.
⑤
주식회사가 공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정관으로 이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