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③
주식인수인이 주식청약서상의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주식인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 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⑤
창립총회에서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결의한 경우 이사는 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