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상법 46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46. 상법상 주식회사의 발기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회사 설립 시 발행한 주식으로서 주식회사 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발기인의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모집설립 시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변경된 경우,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발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상법 4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 ② 회사 설립 시 발행한 주식으로서 주식회사 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 ③ 발기인의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④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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