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회사 설립 시 발행한 주식으로서 주식회사 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③
발기인의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④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모집설립 시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변경된 경우,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발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