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상법 47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47. 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자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도 적어야 한다.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실제 주식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에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한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상법 4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전자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도 적어야 한다.… ②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④ 이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명의개서대…… ⑤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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