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상법 47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47. 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자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도 적어야 한다.
②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실제 주식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에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⑤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한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상법 47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전자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도 적어야 한다.… ②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④ 이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명의개서대…… ⑤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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