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자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도 적어야 한다.
②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실제 주식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에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⑤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한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