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사회를 두지 않은 때에는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권한은 이사에게 있다.
②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
③
주주들 사이에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인 경우, 그 약정은 회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도 무효이다.
④
정관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에 대한 양도 승인청구는 양도인이 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할 수 없다.
⑤
정관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는 주식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면 그 매도가액은 이사회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