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으로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 어느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유인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후, 어느 종류주식의 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④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⑤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