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라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주식교환무효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이나 이사회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④
소규모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규모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⑤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로서 주식교환 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교환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