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상법 50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50.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라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주식교환무효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이나 이사회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소규모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규모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로서 주식교환 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교환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상법 5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라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반대하는 경우…… ② 주식교환무효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④ 소규모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 ⑤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로서 주식교환 전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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