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②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경우에 원고가 승소한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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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와 부존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