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상법 43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43.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금 납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가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
납입금 보관은행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회사성립 후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 이사, 감사는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상법은 발기설립에서와 마찬가지로 모집설립에서도 전액납입주의를 취하고 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상법 4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가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 ② 납입금 보관은행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 ④ 상법은 발기설립에서와 마찬가지로 모집설립에서도 전액납입주의를 취하고…… ⑤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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