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가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
②
납입금 보관은행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③
회사성립 후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 이사, 감사는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④
상법은 발기설립에서와 마찬가지로 모집설립에서도 전액납입주의를 취하고 있다.
⑤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