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②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주주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⑤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외에 구두·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