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상법 66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6.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없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상법 6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③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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