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가 있는 경우, 주주는 그로 하여금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기존 주주가 미달 부분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④
회사가 신주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에 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는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