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 중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하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과 동일하여야 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신주의 발행가액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다.
⑤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