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발행사항을 결정한다.
②
사채의 전환은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하여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는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지 못한다.
④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금액 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환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은 전환에 의하여 발행할 주식의 액면가액 총액과 동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