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소제기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 그 제소는 무효로 된다.
②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를 제기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회사에 대하여 그 소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그 회사는 소를 고지받은 때에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악의를 소명하여 주주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경우,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가 없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회사는 그 주주에게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